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2.12 13:3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0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예수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51-3963
직업 및 소득 일용직 (한두달씩 계약후 근무/ 1일 55,000 측정) 사고 당시 휴직,사고전 최근 근무는 1달전 건설회사 서비스메니져
사고일시 2009.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좌 흉부 좌상/좌슬부 좌상및 염좌

2. 미세현미경하 레이저 수핵제거수술받음

3. 입원기간 2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8 대 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2009.11.28 일 덤프트럭(가해차량)1차선, 자가용(피해차량)2차선 좌회전 진행중 운전자 뒷좌석 치는사고가 났습니다.
*뒷좌석문쪽에 본인이 앉아 있었음,
30일 입원 4일후 걷지못할만큼 우측 하지통이 심하여 12월5일 MRI 판독시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 받았습니다.
근데 요는 사고 한달전에 디스크 진단후 보존적 치료후 호전된상태였고 기왕성을 가만, 집도하신 원장선생님 50대50소견을내셨는데 ,보험회사 의뢰소견은 고질병으로 100% 나왔다고 합니다.(소견서 확인시 수술위치 오류 판독 요추4,5번)
현재 퇴원후에도 좌측 고관절 심한 통증으로 물리 치료중이며, 산부인과적으로 (사고이후 12월부터 생리안함)병원방문 예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질문 드리고 싶은건

1, 일용직이라 작년에 반개월정도 일한거 같습니다./주부로소득 인정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2, 보험사와 연락이 안되어 수술을 의보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주었읍니다. (의보처리하여 개인적인실비에서 손해 80만원남), 상황가만하여 자보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의보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고,혹여 자보가 이익이다면 의보에서 자보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몸은 수술후 좋지 않은데 , 제가 처한 상황이 많이 불리한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두서없이 하소연 하게 되었읍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02.12 18:22

    1.소득에는 쟁점이 없습니다.
    도시일용 소득이 적용됩니다.

    2.의료보험으로 처리 하시는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더 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다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12 18:23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