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 부터 거리에 피어난 하얀 입김이 가득하네요..
찬바람 무색히 따듯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오토바이(49cc)로 건너다 진행차량(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정확히는 건너다가 아니라 건너려는 찰나에 사고가 난 것이지만 사고관계상 다른 의미는 아닐 듯싶습니다.
헬멧은 착용한 상태이지만, 제가 면허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난 위치는 횡단보도상(횡단보도 바로 진입상황)이며 스퀴드마크상 과속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 음주나, 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사고마다 세세한 차이점은 있지만..
좌우를 살피고 진입할려는 찰나에 접촉, 횡단보도 좌우 도로상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지라..
택시의 시야에서는 살피고 진입하지 않으면 사람이 지나간다 하여도 사고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일시(2009년 10월 25일 11시경)로부터 2달하고 보름이 지난 2010년 1월 6일 확인서를 풀었다는, 즉 과실여부의 결과를 교통사고계에서 내렸는데..
저의 과실이 조금 더 크다고 결과를 내렸습니다.
재조사를 신청, 공단에서 조사관이 나오셨고 오늘(2010년 2월 16일) 재조사를 간단하게 진행했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을거라고 조사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지되는 상식과 전례와 판례들을 살펴보니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는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더 많은 경우는 드물더군요..
우자위험부담의 원칙도 있고..
사실 지금의 결과는 번복이 되었던 결과입니다.
사고시점에서 바로 119로 후송,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사고계에서 도통 연락이 오지 않고 보험처리도 되고 있지 않아 제가 여러번 연락을 한 후에야 약속을 잡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이틀 후 담당 조사관께서 연락을 주셨고 방문요청에 따라 찾아뵈었더니..
택시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명되었으니 치료 잘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스케쥴이 밀려있던 상황에 저의 거처는 서울, 사고지는 지방이던 터라 향후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일정에 대해 질의했더니 오실 일은 없을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조사계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동료 조사관과 의논을 나누고 토론을 했더니 아무래도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큰 것으로 번복한다고..
아마도 택시공제조합측에서의 주장에서 비롯 된 것이겠지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손 검지 손가락 4바늘, 손목 3바늘
오른쪽 손뼈 유구골골절로 인해 양손을 사용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치료 2주후에서야 보험사에서 찾아왔고..
병원치료는 걸어뒀으나 다른 합의금이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그리고 현재 병원치료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요점적인 상황은 이러합니다. |
기본적인 과실로 30~40%정도가 사료되며 무면허에 의한 과실도 과중 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큰 부상이 아니기에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는 되는 상황이니 손해배상 보다는 치료쪽으로
의미를 두시고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