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2.19 20:50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5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미선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299-8788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0.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A:2~3주
B: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일방 2차선도로 A는 왼쪽 B는오른쪽차선 주행중 A의우측과 B의 전방 충돌사고
                  서로 상대방이 추월하다 사고가난거라고 진술된상황이라 가해,피해자가 정확히 안나온상태
                  A는 음주, B는 무보험차량 운전자, C는 무보험차주
                 B는 무보험인것을 모르고 C의 일방적인 요구에의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났음.

(A는 현재 본인가입보험사로 부터 사고접부하여 보험처리를 받고있는상황. B는 자비처리중)

이럴경우에 만약 A가 피해자가 되면 B의 상해가 훨씬큰데도 아무런 병원비나,합의금도 받을수없고
A가 보험처리한 부분까지 배상을 해줘야하는것인지.
B가 피해자가된다면 A로부터 의료비 보험처리및 합의금을 다받고 A에게 의료비만 지불하면되는건지
B와 C는 A에게해줄 보상에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19 20:55

    차선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가,피해자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해 줍니다.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과실이 많다면 과실상계 때문에 보상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일단은 가,피해자 부터 가려진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신분과 이해관계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