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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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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92-01-01 |
연락처 | 010-4691-2902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0년02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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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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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7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느덧겨울이자나가고 봄이다가오는것같습니다. 2월19일 오후 6시 사차선교차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상황은 앞차레토너(A)차가있었고 뒤에오토바이(B)저가 달리고있었습니다. 앞차레토너(A)는 우회전타이밍에도불과하 그러나 제가처음에 뒤에있었고 같은차선에서 우회를(추월을한게아니라 옆에잇어서 같이우회를했다)했다며 또 차주인은 방향지시등을켰다라고하며 오토바이는 당연히 차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오니 7:3이라는 과실이나왔습니다 (제가 7이고 자동차가 3) 과연 제가 7이란 과실을 받을만한 잘못을했는지 너무 억울해서 여쭈어봅니다. 같은 차선 생각지도않은 사고에 가족 모두 걱정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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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의 내용을 다시 문의를 하셨습니다.
원할치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이라고 사료 됩니다.
(금융감독원 혹은 손해보험협회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