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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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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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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08:02

디스크 문의

조회 수 364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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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재혁
성별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34-1915
직업 및 소득 상여금포함 연봉 3600만원
사고일시 2010년1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경추의 염좌 및 긴장
2.헐;뼈의 엽좌 및 긴장
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주진단 25일입원후 퇴원후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0년 1월26일 택시를타고 퇴근중 택시에서 내리기직전에 뒤차가 추돌한사건입니다...
제가타고있던택시는 트렁크부분이 v자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고직후(2010년 1월26일)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다음날(2010년1월27일) 집에서 가까운 정형외과 약4주정도입원(24일)하고 퇴원(2010년2월19일)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입원후 2010년2월3일에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mri이 검사를 하였습니다...의사선생님이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시면서 원래 퇴행성 디스트가 있는데다 사고영향으로 악화된것같다고 5주진단이 나갈거라구 말씀하셨습니다..
1. 합의금 내역에 휴업일수 산정기준(공휴일 포함여부)
보험회사는 사고다음날 한번오고 퇴원직전에 합의금 200만원제시
(위자료 :240,000,휴업손해 : 1500,000,(36,000,000/365 x0.8x 19일
 향후 치료비 : 260,000)
저는 25일입원했는데 휴업일수 19일만 인정해서 계산.
2.통원치료여부
퇴원할때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보니 3개월은 무리한운동등 조심하구 당분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구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의를 하려구 생각했다가 허리와 목이 아직완전히 나은거 같지않아서 고민중입니다..
3.일시장애여부 및 소송실익여부
인테넷으로 여러정보를 접하다보니 소송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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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5 08:10

    보험사(공제조합)의 약관기준과 소송시 기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 기준은 휴업손해에 있어 1달 입원시 세금공제전 월평균 소득전액을 인정해 줍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결정되나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무과실일때

    8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영구장해 기준으로

    1/3 정도 인정 되는것이 보편적인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며 디스크의 경우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거나 혹시 과거에 치료경력이 있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치료경력이 없더라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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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5 19:14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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