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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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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선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0-2797-1709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12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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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오른손엄지손가락 인대파열로 인한탈골,전신타박상,양쪽다리 무릎연골파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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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가해자 잘못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일산에 있는 초등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09년 12월5일 토요일 12시30분에 퇴근하다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한 가해자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병원 응급실에서 진단한결과 뇌진탕, 전신타박상, 우측오른손엄지손가락 인대 파열로 인한 탈골등 초기진단 5주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우측엄지손가락은 뼈를 마치고 찢어진 부위는 수술하고 기부스를 한상태에서 병원에 8주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중에 몸이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호소해 정밀 진단을 받은결과 오른쪽다리와 왼쪽다리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고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질문을 하고 합의시점이 되면 이곳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싶어 질문합니다. 학교규정에 따라 1년에 60일 병과가 안되고 해서 부득이 하게 퇴원을 해서 매일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무릎연골수술후 3개월은 입원및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도 걷지못할정도록 매우 아프고 손가락이 장해가 와서 연필도 잡지 못할정도록 장해가 왔습니다. 하루종일 일도 못하고, 학교에 눈치 보여 우울하고 걱정이 되어서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내가 치료를 원하는 병원에는 지불보증은 써주고 있는상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60일 입원했을때 급료 못받은것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2: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의 보상은 ?(정년57세) 질문3: 양쪽무릎 수술후 3~5개월은 입원과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해 해야 합니까? 질문4:오른손 엄지손가락은 현재상태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수술을 해도 예전같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5: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도 못하고 하루종일 우울하고 잠도 안오고 아파서 신경정신과도 다니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질문6:변호사님과 이 사고를 의뢰 했을때 비용은 얼마나 들며, 보험사의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상기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나의 잘못도 아닌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액수도 정해주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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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인정 가능합니다.
2.상실수익액 즉 장해보상은 계약기간이 완료될때 까지 장해율 만큼 인정되며 이는 영구장해 일대 해당됩니다.
3.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후유장해 여부는 마지막 수술이 끝나고 6개월되는 시점에 평가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내용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후유장해 평가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조언을 득 하신 후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내방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