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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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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진녕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3 |
연락처 | 010-3240-747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02.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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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진단서를 끊은 것은 아니고 의사가 3주정도 치료하라고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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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내용] 사고일자 : 2010.02.11 사고내용 : 내리막 신호대기중 코란도가 뒤에서 정차해 있는 제차를 추돌, 경찰관 입회하에 가해자과실 100% 인정. 제 차량은 뒷범퍼 파손으로 범퍼 교환. 사고직후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병원을 가지 않았으나 구정이 지난 후 허리,목,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와 일단 대인접수 후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정이후부터 3월초까지 회사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 도저히 병원에 갈 형편이 못되어 통증을 참으며 일단 회사일을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3월4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말로는 3주정도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여 제가 의사에게 요청하기를 회사일로 인해서 통원치료할려면 병원에 자주 못오니 차라리 일주일정도 입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빨리 회사에 복귀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후 거의 한달후에 병원을 온거라 입원이 힘들것이라 하여 병원원무과와 보험사간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사고후 한달정도 흐른 후아 입원을 할려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소견서를 안써준다는 겁니다. 결국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입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질문1. 사고후 언제까지 병원을 가야 입원치료가 가능한지요? 병원말로는 일주일 이내에는 와야 입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2. 입원이 불가하다면 의사가 3주간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였는데 통원치료는 3주내로 끝내야 하는건가요? 제 상황이 매일 통원치료를 받는건 거의 불가능하고 자주 가야 일주일에 2번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질문3. 통원치료를 어느정도 받고 난 후에도 보험사와 합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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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치의사의 판단에 의한 처방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초진기간 이상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통원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