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직접 방문 드리지 못하고 여건상 먼저 문의 드립니다. 지난 2월20일 워싱턴을 출발하여 나리타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탑승객으로 갑작스런 난기류의 충격사고(TV뉴스에 보도 되었슴)로 제 가족과 친척 7인중 5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그중 고3된 제 딸아이는 앞 윗니1개가 부러지고 6대가 잇몸에서 이탈되어 흔들거리고 아랫입술이 2센티 가량 세로로 찟겨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나리따 에서 동 항공사 환승으로 귀국 예정이었으나 과다출혈로 익일 동 항공편으로 귀국 하였습니다. 나리따에 머무는 24시간동안 공항 응급구조대에 소독 후 거즈붙임 외에는 치료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처와 친척 3인은 머리 어깨 등 타박상 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음) 현재 부천에서 치료 중(현재까지 빨대로 음식물 섭취하고 있슴)이며 여행자보험(LIG)과 소액연금보험이 들어있으며 UA항공사에서는 치료 후 각종 영수증을 보내주면 보상액을 결정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치료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치료 후에도 치아의 후유장애와 입술부분 성형 등 사후 치료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항공사의 보상제시액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지 소송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추후 방문드려 자세한 상담요청 드리겠습니다. (부상 시 기내에서 귀국해서 국내 병원치료 전 사진 등을 남겨두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즉 차대인(차:인)사고의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