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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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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3 01:42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410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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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훈
성별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9212-3438
직업 및 소득 4800만원/년
사고일시 2008.4.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수술안함
입원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4월12일에 사고를 당하여 노출혈로 3개월입원후 통원치료 하던중(수술은안하고 약으로 치료함)  1년여경과후 신경외과 부분 노동상실율 27%(영구)를 받고,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종합병원 진단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보험회사직원과 신경외과 장애진단을 받으려고 대학병원교수를
찿아갔는데 신경외과 교수는 신경외과보다 신경정신과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입원하라고 해서 약16일 입원후 약5개월통원치료를 하였고 , 지난3월4일 기질성정신장애 31%(영구)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인하여 처음엔 신경외과로 장애진단을 받았다가  신경정신과로 다시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합의 아니면 소송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지금 손해사정인한테 진단서를 주었는데 손해사정인하고 보험회사하고
업무처리중인데 만일 합의금이 많이 낮다고 판단될때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할지 판단은 피해자쪽에서 결정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초에 신경외과 장애 에서 신경정신과 장애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우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보고 소송을 결정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할지 판단이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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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3 02:0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머리(두부)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일반적으로 신경외과에서 평가하는게 맞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평가할 때에는 두부손상 없이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소송전 후유장해평가는 참고 자료에 불과 합니다.(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시에 이루어지는 감정결과를 두고 평가된 결과에 준용하여 재판부 에서는

    후유장해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7%의 영구장해시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약 1억9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31%의 영구장해로 평가될 경우 약 2억1천만원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전 빠른시간내에 소송전합의(소외합의) 실익을 따져 소송여부를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13 02: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출혈인 경우

    법원을 통하여 신체감정을 하게되다면 신경외과 감정 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체감정시 신경외과 감정의는 정신과에 협진을 통하여 검사의뢰를 하여 장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신경정신과에 감정의뢰를 하는 경우는 입원을 통하여 감정을 하게되므로 감정비용이 5~6백만원
    가량 발생되므로 외상이 있는경우는 통상적으로 신경외과에서 신체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전문가는 맞으나 소송대리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험사에 서는 소송을 보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기위한
    방편으로 삼는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여
     
    보험사 에서 장해를 근거로 인한 보상청구를 하여도 이를 보험사에
    강제할 부분이 없기에 손해사정사가 요청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한다면 어쩔수 없이
    적당한 선에서 협의점을 찾는경우가 많더군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이러한 현실로 인해 거대 보험사로 부터 정당한 권리를
    찾는길은 현제로선 소송이나 변호사를 통하여 소외합의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삼당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이나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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