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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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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화영
성별
생년월일 1952-00-10
연락처 010-4157-6246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사고일시 2010. 03.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정형외과에 입원중이고,

머리와 목에 큰 충격을 당하고,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원기간은 약 한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수요일에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중 제 앞차는 지나갔는데 두번째 서있던 제 차를 신호위반으로 무시하고 들어오는 차량에 옆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신차로 출고한 지 약 2달 정도 박에 되지 않는 새차인데입니다.
차는 앞이 다 박살난 상태입니다.(견적은 안나왔지만...) 
앞으로 그런 사고차량을 끌고 다니기도 그렇고,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편에서 차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차로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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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4 22:01

    새차로 교환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03.15 23:20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발생중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산출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 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2008년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2008년 9월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되면 본 사이트에 재 공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예정안입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 차량은 10%, 3년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환가액 (대체비용)지급대상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전손에 해당이 되면 청구할 수가 있으며 차량구입에 따른 대체비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 받음.즉,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 다른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신차인수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대차료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경운기, 오토바이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①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 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① 대여차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20%

    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상당액

     

     


    소송 시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만(실제 차량시세 하락분에 준용 하며 출고 기간도 딱히정해져 있지는 않음)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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