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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02:32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31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1-601-172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 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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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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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1차기관 에서는 초진 염좌를 2주를 진단하였습니다. mri 촬영후 전이암이 의심되어 핵의학 검사를 실시 하였는데 아니라는 판단후 압박골절을 진단하여 8주가 되었습니다. 암의 유뮤가 걱정되어 3차기관에 입원 진료하였습니다. (mri 촬영분을 제가 지급하였습니다. ) 후 암은 아니나 종양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후 허리와, 목에 디스크가 의심되어 3주의 진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3차기관에에 판독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압박골절의 유무를 확인하겠답니다. 제가 진단서를 빨리 떼어 줘야 하는 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뭐 그걸 입력해야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 (보상)금은 어디까지 인가요? 그리고 자보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압박골절과 암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영제 투여 mri촬영분과, 판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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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는 진단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정된 진단이 나오면 진단서를 제출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암의 유/무는 교통사고 인과관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압박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불로 지불하신 부분은 나중에 영수증을 제시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압박골절로 인하여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공제조합측의 제시금액을 들어 보시고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사고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만 확정된 손해액 및
추가 손해액을 예측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