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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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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성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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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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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월9일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고가 있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는 여기 자료실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합의금을 오늘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 부부께서 울면서 사정사정하여 합의서는 오늘 작성하구 합의금은 31일까지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형사합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공증인가 하는곳에서 약속어음을 적어서 공증(정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 공증(등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습니 다. 공증에는 3월31일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구요.. 근데 요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길수가 있나요?? 혹시나 31일되어 가해자가 딴소리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통지서도 가해자가 작성하구 제가 보관하구 있구요.. 아직 가해자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안보낸 상태 입니다.. 제생각은 31일 합의금을 받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낼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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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가 원할히 해결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말 있죠.. 돈이 사람을 속인다.
그러나 약속된 날까지 합의금을 받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