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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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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01:1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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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병훈
성별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9418-1129
직업 및 소득 피해자에 대해 아는게 아직 없습니다.
사고일시 3월11일 새벽1시경 충남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는 전치 2~3주정도이지만 가해자가 전치 6개월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말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몰던 차량을 2년전에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명의이전을 하라고 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뤄서 명의는 아직
제명의였습니다. 차량에 대한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대인 1억 대물 1천만입니다.
근대 저번주 목요일 저희형이 음주운전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박았고 상대방은 에어백이 터져서 경미한 부상이지만 아직 병원 입원중입니다.
차량은 렌트카였다고 하고 싼타페 신형 1년정도 된차량이라 폐차후 새로 뽑는다고 렌트카에서 전화가 왔네요.. 차량가액은 2200만원정도랍니다.
현재 여기서 중요한것은 저는 그전에도 형이 사고를 쳐서 몇천만원을 물어줬고
이제는 아이가 둘이나되서 물어줄 형편이 안됩니다.
근대 상대방 차량 렌드카 회사에서 제가 차주이기 때문에 저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는대.. 도저히 여기서 저에게 청구되면 저는 인생 쫑나게 됩니다.
차량이 제명의이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시킨것도 아니고 제가 사고낸게 아닌대.. 돌파구가 없을 까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천만원이 넘는돈이 청구된다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저희형이 사고를 낸 부분이고 전 당연히 저희형이 책임을 저야한다고 생각되는대.. 왜 억울하게 저에게 청구가 되는지..
이게 정말 합당한건지요? 돌파구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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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0 01:25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분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즉, 형과 차주인 동생분이 연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보상(구상)을 청구할 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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