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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21:26
동승사고 사망 보험금 적정여부
조회 수 33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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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산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7183-6370 |
직업 및 소득 | 목수경력 10년. 보험사에 지급한 사고전 6개월간 임금명세서 월평균 소득 250여만원 |
사고일시 | 2010년01월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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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직후 119로 이송됐으나 돌아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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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트럭과의 충돌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승합차 조수석의 아버지 사망. 보험사측 주장과실: 20%의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타인의 승합차 운전석 옆자리에 타셨고,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본인소유의 차를 타고 집을 나가서, 일행의 승합차로 낚시터까지 이동) 사고조사 결과 아버지께서 탑승하신 승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고 결론이 난듯합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고, 양측 보험사에서도 수긍을 하는듯한 분위기로 가는것 같습니다. 적정한 보상금을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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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 과 소득이 될 것입니다.
먼저 과실에 대하여 살펴 보면 일반적인 호의동승 과실이라면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경우 20%의 과실을
법원에서는 인정 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20%정도의 과실 비율이 적정 한 과실로 판단되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실제 250만원정도의 급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세금신고를 안 했더라도)
예를들어 통장입출금내역등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하시던 곳에서 임금대장 혹은 급여 명세서가 있다면 소득은 큰 쟁점 사항이 없을듯 합니다.
월소득을 250만원으로 가정 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가정 한다면(종합보험가입)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상담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논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