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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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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점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08 |
연락처 | 011-539-2947 |
직업 및 소득 |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09년06월전환하였습니다. 현제 집사람이 가계경영 합니다. 월소득 300만원정도 1977년도 사업등록증 발급받아 현제까지 33년 경영중입이다. 집업 귀금속업 |
사고일시 | 2009.09.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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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구미시 차 병원 초진 16주 진단발급 2009년9월29일에서 2010년 03월 23일까지 입원중이면 진단명 대퇴부 분쇄골절로 수술후 아직까지 뼈 붙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향후 3개월 지난후 뼈이식 결정할에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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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 횐단보도 청색 신호등에서 보행중 불법 좌회전 차량에게 상해입었습니다. 보험사주장 피해자과실없음 가해자27세아가씨로 너무어려운 사람이라 합의금 없이 형사합의 하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만습니다. 위 사항 살펴 보시고 현제 경대병원에 다리성형 신체감장중입니다.성형비 는 감정가에 몆 퍼센트 까지 가능한가요.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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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수정된 질문에 대퇴부가 아닌 경/비골 폐쇄성분쇄골절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성형부분에 대한 향후치료 비용은 감정가에 몇%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형외과 감정의사의 일반수가로 인한 향후치료비 전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골 유합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난 후 합의를 시도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법률상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보면 현재 내용으로 보아 소송시에는 노동부에서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준용(금속및관련재료세공종사자 남, 10년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월 약 2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후유장해 유/무 와 그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혹은 한시장해 인지에
따라 소송판결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것인데 현재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통계소득 준용과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14%영구장해 및 6개월입원가정) 약 4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 후 영구장해 소견의 판단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시실것 입니다. 저희들이 사건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유추하여 판단되나 현재 어설프게
조기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듯 하니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