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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23:45
소송실익여부,한시장애가능여부
조회 수 34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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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변동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7279-4777 |
직업 및 소득 | 월 22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8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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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8주 진단명 : 무릎연골파열,종아리근육파열,뇌진탕등 수술여부: 무릎관절경수술 , 종아리근육파열수술(15cm찢음) 입원기간 : 5주 통원기간 : 사고후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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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질문 -무릎연골파열로 수술하였는데 파열은 없고 무슨?막을 제거했다하고 기왕증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에 아픈 사실이 없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무릎통증으로 정상적이 생활이 불가한데 한시장애 판정이 가능한지요. 2.질문 -입원으로인해 명퇴자명단에 오르고 월급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인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600만원이 타당한지요. 3.제 짧은 소견으로는 1500만원이상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한지요.소송시 실익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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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거에 병력이 없었더라도 주치의 소견에 기왕병력이 있다는 판단이라면 한시장해 판단이 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영구장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2.과실이 없다면 세금신고를 하시고 받은 금액은 전액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3.주치의및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 2~3분에게 후유장해 유/무 및 기왕증 유/무를 판단 받으셔서 2분 이상의
의사가 장해 소견및 기왕증 없음 소견 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