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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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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성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1 |
연락처 | 010-2670-1006 |
직업 및 소득 | 농업 년소득 3천2백 |
사고일시 | 2008.10.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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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5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0주 입원 2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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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과실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운기 운행중 뒤 승용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치아3개파절,목뼈와 허리를 다쳐 제2-3경추간 척추후방고정술및 유합술, 경추부및 흉요추부 외부 보조기 고정 수술하였습니다. 수술후 경부및 흉요추부의 심한 동통의 잔재, 경추 고정술로 인한 경추부 운동제한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 72%진단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원하여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처음엔 소득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더니 인제와서는 세무서 자료가 아님 일용근로자로 적용할수밖에 없다고하고 과실도 20%있다고 주장하고(처음 합의얘기 할때는 과실0%) 장해도 전부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자료 1천4백 휴업손해약 7백 성형비 일백 치과 6백 상실수익액 16백 합이 4천5백정도 제시합니다. 이경우 소송실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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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진단의 내용과 수술내용등을 고려하고 현재 피해자가 홀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준용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아마도 소송을 통하여 법원감정시에는 인정받기 어려운 후유장해 인듯 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가 법원감정시에 인정된다면 무과실의 경우 (남자 ,농촌일용 소득적용)
약 9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 되며 과실이 20%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 됩니다. 후유장해를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 받으셔서(다른 대항병원급 교수님들의 판단)
현재 장해가 객관적 이라면 소송을 준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