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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03:02

무보험차상해 문의

조회 수 48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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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경숙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사고일시 2009년 7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관절경수술/180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어 한도가 초과되어 피해자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해율은 23%구요.
무보험 차상해로 합의를 하려면 받을수 있는 보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휴업손해,후유장해,위자료 등등 가르쳐 주세요.
찾아보니까 추상장애도 있던데 사고로 제 팔에 3센티 정도 붉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거든요.
아직도 간지럽고 표시가 많이 나요.
이것도 성형후유장애로 15% 영구 장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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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9 03:38

    발부 받은 후유장해가 객관적 이라면 그 내용을 근거로 보험 약관기준상 보상을 청구 하시고

    원할치 않을 시에는 소송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추상장해 또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장해 유/무를 판단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술 하신 내용으로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사료 컨데 추상장해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주치의로 부터 조언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가 소송시에 그대로 인정 되는 것이 아니니 그 장해가 객관적인 판단

    이라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는 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한시장해라면 소송실익이 없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영구장해가 확정시 되고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가

    남는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신중히 소송을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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