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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20:14
교통사고 합의보자고하는데...소송이 나을까요.? 아님 합의할까요?
조회 수 39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동성 |
성별 | |
생년월일 | 94-00-01 |
연락처 | 010-8677-3329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
사고일시 | 2008년11월30일 새벽2시4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으로인한 두부손상으로 사지마비 (현재는 손발은 못쓰나 말귀는알아들으며.말은 못하는상태임 주.야로 간병하고잇음 수술은 하지않은상태 사고이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재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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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5억제시한 내용임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소외합의 제의가 있습니다. 제시금액은 4억9,900만원입니다. 가지급금 5,100만원 포함한 금액이므로 실수령할 금액은 4억4,800만원입니다. 제시된 금액의 산출내역은 확인할 수 없지만 보험사 제시금액을 역산해보면 소득은 도시일용 151만원 여명 50% 장애100% 개호인 1인 향후치료비 연간 1,000만원 과실은 40%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일실수입 1,510,000 × 100% × (285.8901-77.0177) 315,397,324원 개호비 1.0 × 189.8638 × 68,965원 × 30 = 392,818,709원 향후치료비 연간 1,000만원 : 833,333원 × 188.9573 = 157,464,354원 -------------------- 합계 865,680,387원 과실상계 40% 하면 519,408,232원 위자료 4,500만원 합하면 총 565,008,232원 승인율 90% 정도가 508,507,408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예상판결액을 뽑아서 특인시 승인율을 85%~ 90% 정도로 결재가 됩니다.) -------------------------------- 만약 과실을 50%로 본다면 총합계가 474,840,193원이며 이 중 승인율 90% 하면 427,356,174원 ----------- 과실을 50% 이하로 산정을 한 샘인데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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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과실 여부에 대한 실익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다음은 여명에 대한 판단 및 향후치료비 와 같은 순서로 쟁점이 다투어 져야 할 것입니다.
즉 소송을 할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많이 줄일 경우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인데 그 밖에 여명 과 과실에 대한 부분에 동시에 실익을 거둔 다면
소외합의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하나 본 사건 기술 내용을 살펴볼때 사고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여 과실 판단은 실익여부를 따지기 어려우며 앞으로 향후 여명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을 단편적으로 놓고 즉 간단한 논리로 판단을 다시 해 본다면
현재 과실 및 여명에 대한 부분이 나름 객관적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소송시에 왜 예판금액의
85%전후를 합의금액으로 해야 함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이 소송을 통하여 과실과 여명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시받은 금액은 100% 수령이 가능하며 거기에 판결시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결금액을 5억이라고 가정하고 연 2천5백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 발생일자 부터 판결까지 연리 5%의 이자를 추가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했을때 과연 본 사건을 궂이 소외합의를 해야 할 명분이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되겠지요.... 소송전 소외합의를 할 경우에는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할
것이며 소외합의 금액이 소송시 발생될 수 있는 최악의 사안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슷하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대한 장,단점을 신중히 파악해야 할 것인데 아이의 운명과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섣불리 소외합의를 하셔서 후일에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아이의 남은 운명과 가족분들의
평생 한 맺힌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본 사건은 왠만하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담당자의 아이들이 중학교 재학 중 인데 만약
유사 사례를 당했다고 가정 한다면 저는 반드시 확정판결로 본 사건을 해결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혹 본 사건을 전문인에게 선임 하셨다면
그 분에게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권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