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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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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복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14-560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 년 2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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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9일입원 요추흉추염과 고관절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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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방추돌당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당하고 약1달반정도 치료 받고 있는데요...목과허리가 넘아퍼서 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나을때까지 치료를 해줄순 없다고 물치비용받고 합의를 하든지 아님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한방병원에선 약 3달정도는 침과 추나등을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요...목통증과허리통증이 심한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소송한다고 하니 겁이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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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하지 않을 경우 민원으로 처리 하셔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공제조합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일반보험사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요..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