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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0:26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문의
조회 수 41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허은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61-2386 |
직업 및 소득 | 월250 |
사고일시 | 09.11.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후유장애 미포함 1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3주(경찰서 제출함), 이후 다시 작성된것이 8주 요추4번 압박골절 약 10% (신경손상없고 수술 무, 보존적 치료함) 입원치료는 2개월 2주 현재 직장을 그만둔상태이며 계속해서 통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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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100%(사고당시 택시 뒷자석타고 있었으며 안전벨트는 안하고 있었음..90%인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09.11 월에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압박골절 처음진단이 3주..확인해보니 이상하다며 교수님이 다시 써주신 다음진단이 8주 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받고있는 상태이며 민사합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찰서에 제출한게 3주짜리 진단서인데 퇴원후 다시 작성된8주짜리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려고 했더니 법원으로 이미 넘어간 거라고 합니다.. 법원에 알아보니 이미종결됬다며 (민사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결가능건가요?) 제출하려면 탄원서??같은걸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라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맞다면 진단서8주짜리를 제출하려면 어떤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꼭알고싶어요!!!!)또 만약 탄원서를 제출해야된다면 사고난시점 또는 법원 종결 시점으로부터 어느기간까지 제출 가능한 건가요?? 제출하게되면 상대방에게 벌금만 더 가해지는 건가요?? 형사합의금이랑은 상관없는건가요? 간호사 세전월급250 1986년2월생 09.11월 14일 상대차량 신호위반으로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이며(사고당시 택시뒤에 타고있었으며 안전 밸트는 매지않았습니다) 요추4번 압박골절 약 10% (신경손상없고 수술 무, 보존적 치료함) 입원치료는 2개월 2주 입원1주일은 침상절대안정으로 친구와 부모님이 간병해주셨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둔상태이며 계속해서 통원치료중입니다. 후유장애로인한 합의금 포함해서 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되나요?? 사건위임을 하게되면 법률사무소에하는게 좋은지 손해사정사에게 하는게 좋은지요?? 같은사건을가지고 지방에서 합의 하는것과 서울에서 합의하는것과의 차이가 있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했네요. 법에대해 잘알지못해서 피해보상을 제대로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꼭좀..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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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알아보신 내용이 맞다면
현재 형사사건은 종결 처리 된듯 합니다.
법원에서 탄원서를 제출 하라는 안내 였다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탄원서를
제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 입니다.
중상 피해자의 대부분의 사건은 민사사건 보다 형사사건이 먼저 종결 됩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압박율 과 치료 후 골 유합상태,신경손상,환자의 자각증상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 유/무 및 장해율 과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10%정도의 압박율에 치료 후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면 3년정도 한시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함)
현재는 후유장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체가 무의미 한 시점이니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최종 보험사 제시금액(후유장해포함)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셔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에 대한 득실을 비교상담 받으신 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에 있어 지방과 서울이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 할 수 있으나
만약 본 사건이 원할하게 해결 되지 못하여 소송을 하게 됐을때 지방에는 교통사고전담재판부가 없으며
서울에는 교통사고전담재판부가 있어 그 판단에 전문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확실 하고 후유장해가 3년 정도의 한시장해가 나온다면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