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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06:49
교통사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조회 수 336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배영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02-4261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피자)사업자는 가족명의 |
사고일시 | 2009.8.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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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7주 하악골골절.귀밑양쪽하악골절.입아래 턱골절.치아1개손실.8개파절 현재 핀삽입(18개) 입원기간-23일 12회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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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보험사-7:3 피해자-9:1(본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진행중입니다만 시간만 자꾸 가고 뚜렷한 진전도 없고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선 과실요율을 위해 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올려놓은상태입니다(작년9월) 사고는 한쪽만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제가 직진신호를 받고 가는 중(오토바이) 가로지르는 승용차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현재 저의상태는 입이 다 벌어지지않고 정면에서 보면 얼굴이 왼쪽으로 쏠려있습니다 턱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상태이고 윗니와 아랫니가 맞지가 않습니다 커피도 식혀서 먹어야하고 냉장고에 넣은 생수도 못마십니다 양쪽 귀밑과 턱에 8센치의 흉터가 남았구요 치과에서 부정교합과 3차신경이 이상일수있으니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드리고싶은 말씀은 보험사에 말하는 합의금액이 합당한지.. 사고나서 얼마있다가도 그 금액을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계산한 금액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처음과 같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손해사정사에 위임할 이유가 뮈가있나요? 손해사정사 말은 자기쪽아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자고 하지만 알아보니 그것도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더군요 진단을 받으려면 추가비용도 들어가구요 말로는 안되면 소송한다지만 전 손해사정사도 소송을 할수있는줄 알았죠..그런데 아니더군요 그럼 더이상 합의조정도 못하는 손해사정사에게 돈을 쥐야하나요? 아님 소송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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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실에 대한 부분은 중재를 받은 결과에 준하는 과실율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모만 착용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현재 본 사건은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처리를 해야 함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시간과 일정을 약속 하시고 방문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