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4.12 14:31

여쭙겠습니다.

조회 수 31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혁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852|@|875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을 하게되면 그간 M.R.I를촬영 한 그 당시 병원의 담당의사 분들도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하며,

고의로  결과에 대해 거짓을 환자에게 고지 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겠는지요?

물론, 증거가 없다면 저는 "무고죄"가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일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가 봐요, 하하하 

  
?
  • ?
    사고후닷컴 2010.04.12 18:39

    증인 채택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재판부에서 인정해 줄 것이며

    민사적인 재판에서 형사적인 처벌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고소,고발을 통해 사기죄를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