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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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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원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5342-4810 |
직업 및 소득 | 년봉 3000만원 25ton덤프트럭 운전원 |
사고일시 | 2009년07월0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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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추가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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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피해자 입니다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9년7월2일날 종로구 이화동4거리 에서추돌사고로인하여 허리와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나서 허리4.5번 추간판탈추증 이됐고 입원중 어깨가아프다고 원장한테 MRI 를 찍기를 요청 하였으나 사고땜에 놀라서 그럴수도있으니 찍을필요없이 물리치료나 열심히받으라고해서 받아왔지만 진전이없어 촬영한번하자고했더니 자동차보험 으로는안되는 어깨에 맟는 주사가가 있다고해서 의료보험수가로 맟았느데 효가가 없엇네요 여차저차 해서 6주되는날 더는 못있으니 퇴원를하라고해서 퇴원를 하고 계속 허리와 어깨 목 등을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별효가가없어서 2010년 2월경 보험사 담다한테 어깨가 너무아파 사회생활을 도저히 못하겠다 일단 MRI촬영한번하게 지불보증 서줘라 했더니 보증을 서줘서 결과를보니 담당의께서 진단 내용이 1)우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탈구 2)우 견관절 이두건 장두 불안정성(의중) 3)우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 파열 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2010년 3월4일 수술를받고 4주정도 입원하였다가 퇴원해서 지금은 재활치료를병행하여 물리치료를 받고있읍니다 그런대 수술받았던 병원에서 연락이왔는데 병원비일체(350여만원)중 입원비와식대비 밖에는 지급이안된다고 보험 사에서 연락이왔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지 답을 주십시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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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위와같은 진단명과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귀하께서 손해배상을 받아야할 부분은
휴업손해+위자료+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성형포함)+장해가남는다면 장해보상
그밖에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당연히 지불을 해줘야 합니다.
왜 식대밖에 지급이 안되는 이유를 확인하시고 추후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