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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우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300만원
사고일시 2009.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앞니 탈구, 턱 찢어져 봉합수술, 무릎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60% , 피해자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에서 음주상태로 빨간불에 횡단하다 승용차에 받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고충격으로 앞니가 빠졌고, 턱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치료비 25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가 났으므로 피해자 과실비율이 40%라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액으로 최대 70만원(과실 0%인 경우에는 120만원)밖에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70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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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6 04: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에 있어 횡단보도 적색불인 경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통상 60~70%로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대 40%로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와의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금의 명목을 살펴보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급여의80%)/위자료(30만원예상)/향후치료비 등이 기본적인 청구사항 입니다.

    이금액에서 과실율을 공제후(병원비도 과실만큼 보상에서 공제)합의금 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하였다면 향후 여명동안 10년에 한번씩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니  그금액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치료비 또한 합의금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원일수 등을 현재 알수없으며 진단 3주인 경우라도 환자의 상태나
    휴업손해금의 계산등 많은 차이가 있음을 참고로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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