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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8 05:39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
조회 수 34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윤아 |
성별 | |
생년월일 | 46-00-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신고되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근무시간 : 1일 13시간 실제 소득 : 1일 13만원 전후 |
사고일시 | 2010년 4월 13일 오후 10시 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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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5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요추 염좌 (초진 2주 진단 - 2주후 추가 진단 요함) 수술 / X 입원 / 4월 14일 입원 후 현재 입원중 (19일 퇴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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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과실)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차량 범퍼 떨어지고 라지에이터 터지는 정도로 차량 수리 견적 200만원 정도 나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교통사고 후 여기저기 검색하다 우연찮게 들어오게 됐는데 몇가지 사례만 읽어봐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큰 사고 없이 무사고 20년 이상 운전자 이십니다. 직진 신호 받고 진행하시던 중 반대편에서 좌회원 신호를 기다리던 차가 갑자기 움직여 좌회원 하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일어났고, 차량 파손은 위와 같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서에서 조서 쓰시고 나오심. 가해자는 처음에 신호보고 좌회전 했다고 주장하다가 아버지 차량에 있던 영상기록장치에 사고장면이 선명하게 찍힌 증거자료가 있어 가해자 측의 신호위반으로 판명되었고, 인정하였음. 아버지는 순간 굉장히 당황하시고 놀라셨지만...외상이 없어 일단 집으로 귀가.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허리에 통증이 있으셔서 입원치료 중. (10년 전 디스크 수술) 입원 후, 이틀 후 보험사에서 "토요일날 퇴원하시고, 통원 4주 해 드리고, 보상금 65만원 제시." 일단, 돌려보낸 상태이고 다음주 중에 다시 방문한다고 했다네요. 외상은 없으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시지만 입원으로 계속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더 클 것 같다고 하셔서 월요일쯤에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연세도 있으시고,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염려가 커서 섣불리 합의하기 어려운데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턱없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입원으로 인해 4-5일간 일하지 못한 휴업손해와. 위로금 혹은 보상금..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제시하는 게 좋을지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합의를 보지 않고, 퇴원 후 통원치료 후에 합의를 보기로 하고 합의를 미룰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더 적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맞는 말인가요? 그 외에 특별히 보험사와의 합의시에 주의할 점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올리는 글이라 언제 답변 들을 수 있을지... 모쪼록,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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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 이며
이와 같이 큰 부상이 아닌 경우 법률적인 손해배상 접근은 어렵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및 손해배상에 전반적인 부분들이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에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