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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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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hong8285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9518-8285 |
직업 및 소득 | 대부업 종사 월 150소득 |
사고일시 | 2010년 4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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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기간 3일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수부 제5수지 염좌 의사선생님의 치료 의견 상기환자는 상병명 1에 대하여 장하지석고붕대 고정술을 상병명2에 대하여 보전적 요법 실시중인 자로 추후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6주 이상의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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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의 주장하는 과실 6:4 저본인의 과실은 4 상대편 차의 과실 6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밑에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합의의 시점을 알고싶어 다시 글을 씁니다 좀더 자세히 알수없을까요 합의 금에 대하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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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과 상담 하셔서 치료가 완료된 시점이 적정 합의 시점이며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 참고 하셨는지요?
안 보셨다면 한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