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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21:00
운용리스 위약금과 특정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인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조회 수 52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jj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909-4637 |
직업 및 소득 | it consultant 작년9월에 창업하여 종소세 신고는 안했지만 5월9일까지 계약한 고객의 사업장에 출근하며 작업일수 기반으로 월말에 금액을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체 작업일수를 다 근무 했을 경우 700만원 정도입니다. |
사고일시 | 2010-04-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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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허리뼈의 염좌및 긴장,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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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이고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개인 사업자이고 운용리스로 차를 한대 빌려서 사용 중인데 만취 상태인 가해자에게 뒤에서 추돌당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는 제 차가 신차(운행한지 2주가 안된)라서 자차에 등록된 차량가액을 배상해 주고 폐차처분하겠다고 해서 자동차 등록증에 차주로 등록되어 있는 리스회사 측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차가 폐차되면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된거라며 리스회사에서 저에게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의 담당자는 차량가액과 대차용 렌탈비용만 줄 수 있다면서 리스회사엔 차량가액만 주고 저에겐 교통비로 약 12만원 정도만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 위약금을 대물배상으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인 보상의 경우는 제 소득배상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제출 기록은 없지만 계약서(2009.9~2010.5까지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와 입금 기록은 있는데 이 기준대로 소득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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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약금 청구에 위법사항이 없다면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험사 에서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휴업손해 청구는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 입증자료는 소득세 신고내역이 가장 정확 하다고 할 수 있기에 사업운영 형태나 경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와 입금기록만 가지고 소득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추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