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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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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철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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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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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생이 경찰공무원(현재35세)인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득대장(1년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감봉을 3개월 당해서 이러할 경우에 어떻게 소득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호봉이 쌓이는 것을 감안해서 소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조기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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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4.15.(87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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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_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유족이 유족보상을 수령한 경우 유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소극)
_ 나. 망인의 생계비가 수입의 3분의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 "수입"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_ 가. 공무원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6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이 위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유족은 제3자에 대하여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_ 나.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분의 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의 "수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임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_ 【참조조문】
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제33조 제3항, 제61조, 민법 제763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_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27. 선고 80다1108 판결(768면)
【전 문】
【원고, 피상고인】 ㅇㅇ옥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AAA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ㅇㅇ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BBB 외 3인
_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2. 선고 89나8547 판결서울고등법원 79나2904 판결【주 문】
_ 원심판결의 원고 ㅇㅇ옥, 같은 ㅇㅇ화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ㅇㅇ선, 같은 ㅇㅇ순, 같은 ㅇㅇ현, 같은 ㅇㅇ필에 대한 상고와 원고 ㅇㅇ옥, 같은 ㅇㅇ화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_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_ 상고이유를 본다.
_ 제1점에 대하여,
_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트레일러 운전사인 소외인이 1989.6.27. 20: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000 앞 도로의 오른편 노변에 위 트레일러를 불법주차하여 놓았고 소외 망 ㅇㅇ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22:0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이 설치된 노폭 20.5미터의 넓은 도로가 노폭이 12.3미터로 갑자기좁아져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병목현상을 이룬 위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위 트레일러의 좌측부분에 충격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나 도로의 상황이 그와 같다면 위와 같은 사고는 소외인의 트레일러 불법주차가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사고에 관하여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면책사유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과실상계 사유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외인의 형사사건에서의 처분결과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_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_ 제2점에 대하여,
_ 원심은 원고측이 이 사건 사고이후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유족보상금으로 금7,8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_ 그러나 공무원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6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에 의하여 그 급여를 받을 우선순위는 망인의 처와 딸인 원고 ㅇㅇ옥, 같은 ㅇㅇ화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같은 원고들이 이미 피고 주장과 같은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원고들이 위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1.27. 선고 80다1108 판결 참조).
_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함이 없이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_ 제3점에 대하여,
_ 생계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가는 사실인정의 문제인 것이며 생계비는 통상 월수입금(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포함하여)으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의 월수입을 월 금 451,276원이라고 확정하고 나아가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분의 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임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장래 수령할 퇴직금까지를 포함한 월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_ 그러므로 원심이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월수입금 451,276원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한 나머지가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라고 인정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직금에서 다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며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_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백 종옥, 같은 홍 유화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ㅇㅇ선, 같은 ㅇㅇ순, 같은 ㅇㅇ현, 같은 ㅇㅇ필에 대한 상고와 원고 ㅇㅇ옥, 같은 ㅇㅇ화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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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2004나89501
원고는 단속경찰관으로서의 직무상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사람을 검거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미 도주태도를 보인 상황에서 제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것이라고 과신한 나머지 도주하는 차량으로 뛰어들었다 사고를 당했으며,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손배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외 2인
원고, 피항소인 B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1가단104238 판결
【변 론 종 결】
2005. 6. 30.
【판 결 선 고】
2005. 7. 21.[주문]
1.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2,642,496원, 원고 E에게 5백만원, 원고 F에게 2백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3.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A]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168,894,979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15.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인정사실
(1) G는 2000.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377의 10 소재 도로(할미로)에 이르렀는바, 위 도로에서 부천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이를 피하고자 위 차량을 유턴하여 부천방면에서 시흥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 인도 부근에서 대기 중에 위 차량을 발견하고 신호봉을 흔들며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원고 A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로 하여금 좌, 우측 경골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G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G가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E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F는 그의 아들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항변(고의로 인한 사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원고 A의 상해는 G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G에게 음주단속을 거부 내지 회피하고자 하는 고의는 있었을지언정 위 원고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는 당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상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G를 검거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G가 이미 도주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자신의 제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것이라고 과신한 나머지 만연히 도주하는 차량의 전방으로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일실수입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0,548,616원이다.
1) 직업 및 소득
(가) 직업:위 원고는 19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10. 2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부천남부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장 12호봉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나) 정년 및 가동연한:57세(경감이하,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참조)까지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위 원고는 2023. 10. 9.에 그 정년에 달하므로 같은 해 12. 31.에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참조).
(다) 호봉승급, 승진, 보수지급기준 및 각종수당(별지 호봉승급계산표 참조)
㉠ 호봉승급 및 봉급
경찰공무원인 위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은 1년이며 매년 1. 1. 1호봉씩 승급한다(단 계산의 편의상 호봉승급일 및 각종 보수지급기준일을 매년 1. 15.로 계산하기로 한다).
㉡ 승진
경찰공무원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장기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 정원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승진제한사유가 없으면 전원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도를 두고 있는데,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경찰청훈령, 갑 15호증)에 의하면, 경장으로 8년 이상 근속한 자로 최근 2년 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50점 만점에 7.5할) 이상인 자는 경사 근속승진대상자가 되고, 이러한 근속승진대상자는 위와 같은 근속승진제도에 따라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전원 경사로 근속승진하게 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전혀 없었고, 근무성적 평점 또한 근속승진에 요구되는 기준 점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는 경장으로 승진한 때로부터 8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경사로 근속승진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원고가 경장으로 승진한 때로부터 8년의 근속승진기간이 경과한 2006. 10. 21. 이후로는 경사로서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보아 일실소득을 계산한다.
㉢ 기말수당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0. 12. 31.까지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1/3씩 지급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1/6씩 지급된다(2001. 1. 4. 대통령령 제17104호로 개정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참조).
㉣ 정근수당
근무년수 10년 이상의 경우에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월 봉급액의 100%씩 지급(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1항 별표 2 참조)되는데, 사고 당시 위 원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월 봉급액의 10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 정근수당가산금
근무연수 10년 이상 15년 미만까지는 월 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월 8만원,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1만원, 25년 이상은 월 13만원씩 지급된다(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3항 별표 2 참조).
㉥ 가족수당
매월 배우자 3만원, 그 외의 부양가족 1인당 2만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위 원고의 부양가족으로는 처인 원고 E, 자녀인 원고 F(1999. 7. 21.생), 소외 박수현(2003. 7. 21.생)이 있으므로, 사고일로부터 2003. 7. 21.까지는 매월 50,000원씩, 그 후로부터 원고 F이 20세가 되는 2019. 7. 21.까지는 매월 70,000원씩, 그 이후 경찰관 정년시까지 매월 50,000원씩 지급된다.
㉦ 명절휴가비
사고 당시에는 설날과 추석에 각 월 봉급액의 50%가 지급되었고, 2003. 1. 이후에는 월 봉급액의 75%가 지급된다.
㉧ 가계지원비
사고 당시에는 4월, 5월, 8월, 11월에 각 월 봉급액의 50%가 지급되었고, 2003. 1. 이후에는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각 월 봉급액의 50%가 지급된다.
㉨ 직급보조비
사고 당시에는 월 9만원씩, 2003. 1.부터는 월 105,000원씩 지급되고, 경사로 승진할 경우에는 월 14만원씩 지급된다.
㉩ 치안활동비(특별방범수당)
사고당시부터 2000. 12. 31.까지는 방범수당 명목으로 월 7만원, 그 다음날부터 치안활동수당 명목으로 월 17만원이 지급된다(피고는 치안활동비가 교통업무종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위 원고의 소득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치안활동비는 경정 이하 전 경찰관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정액급식비
사고 당시부터 2002. 12. 31.까지는 월 8만원, 그 다음날부터는 월 9만원, 2004. 1. 1.부터는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 교통보조비
사고 당시부터 2002. 12. 31.까지는 월 10만원, 그 다음날부터는 월 12만원이 지급되고, 경사로 승진하면 월 13만원이 지급된다(피고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급여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 따라 일정한 공무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위 원고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도 소득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초과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가보상비 역시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금전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이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위 원고가 시간외근무 등을 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아 왔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리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기여금의 공제: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퇴직금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월 보수월액(봉급 +기말수당의 월평균액+정근수당의 월평균액+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하여 사고 당시부터 2000. 12. 31.까지는 7.5%, 그 다음날부터는 8.5% 상당액을 매월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정년 이후의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 상당(2004년도 하반기 1일 금 52,564원), 월 가동일수 22일
(2) 후유장해(장해율은 맥브라이드불구표를 적용, 괄호 안의 숫자는 직업계수이다)
(가)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 관절강직 슬관절 Ⅳ-1(6)의 50% 적용하여 14.5%(29%×0.5), 영구장해
(나)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 골절 경골 Ⅴ-1(6) 10%, 수상 후 7년 한시 장해
(다) 위 원고는 그 외에도, 좌측 하지 슬관절부에 후유장해가 있고, 또 현재 안면부 백반증을 앓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휴업손해:사고일로부터 2001. 6. 9.까지(입원기간) 100% 노동능력상실 인정나. 일실퇴직금
(1) 기초사실
(가) 임용일:1990. 11. 3.
(나) 정년퇴직 예정일:2023. 12. 31.
(다) 정년퇴직 예정일까지의 재직연수:33년 1개월 (397개월)
(라)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재직연수:9년 4개월 (112개월)(마) 정년퇴직시 보수월액:2,342,266원(봉급 1,756,700원+기말수당292,783원+정근수당 292,783원)
(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보수월액:1,100,549원(봉급 733,700원+기말수당 244,566원+정근수당 122,283원)(2) 일실퇴직연금일시금
(가)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중 하나를 지급받게 되고, 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재직월수/12×150/100}+{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재직월수/12×(재직월수-60)/12×1/100}의 방식으로 산정한다(단 이 경우에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연금일시금 및 그 현가
①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연금일시금:137,584,704원{(2,342,266원×33년×150/100)+(2,342,266원×33년×28년×1/100)}
②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62,889,968원{137,584,704원/(1+0.05×<23년+7.5/12년>)}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을 수 있는 기발생한 퇴직일시금: 15,852,748원{( 1,100,549원×112/12×150/100)+(1,100,549원×112/12×52/12×1/100)}
(라) 일실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6,820,396원{(62,889,968원<정년퇴직시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의 현가>-15,852,748원<이 사건 사고 당시 기발생한 퇴직일시금>) ×14.5%(정년퇴직시 가동능력 상실률)}(3) 퇴직수당
(가) 퇴직수당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수당은 {보수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에 따른 지급비율(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35/100,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60/100)}의 방식으로 산정한다(단 이 경우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수당 및 그 현가
①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수당:46,376,866원(2,342,266원×33년×60/100)
②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수당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21,198,865원{46,376,866원/(1+0.05×<23년+7.5/12년>)}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을 수 있는 기발생한 퇴직수당:3,595,126원(1,100,549원×112/12×35/100)
(라) 일실퇴직수당의 계산
2,552,542원{(21,198,865원<정년퇴직시 예상퇴직수당의 현가>-3,595,126원<이 사건 사고 당시 기발생한 퇴직수당>)×14.5%(정년퇴직시 가동능력 상실율)}(4) 일실퇴직금(일실퇴직연금일시금+일실퇴직수당)의 계산
9,372,938원(6,820,396원+2,552,542원)다. 치료비
(1) 기왕 치료비:21,960원
(2) 향후치료비
(가) 반흔성형술:3,078,500원(계산의 편의상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
(나) 좌측 슬관절부 재활치료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3. 10.경부터 약 52주간 좌측 슬관절부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치료비용이 약 208만원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나, 이 사건 변론 종결전까지 위 원고가 실제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위 원고의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 기왕개호비:수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수상일로부터 3개월 동안 도시 기준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여진다(개호비 1일 34,360원).
마. 과실상계:15%
바. 손익상계
(1) 피고 지급 치료비 19,847,790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 구상금 6,612,490원 합계 26,460,280원 중 원고 A의 과실 상당 부분
3,969,042원(= 26,460,280원×15%)
(2) G로부터 합계 3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원은 형사위로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사. 위자료
원고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가해자로부터 형사위로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50만원으로, 원고 E에 대하여는 150만원, 원고 F에 대하여는 100만원으로 각 정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 내지 11호증, 갑 14 내지 18호증, 갑 19, 2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21호증의 1 내지 12, 갑 22호증의 1 내지 10, 갑 26 호증의 1, 2, 갑 28호증의 1 내지 3, 갑 29, 30호증의 각 1, 2, 갑 31 내지 37호증, 갑 40 내지 44호증, 갑 45호증의 1 내지 5, 갑 46 내지 48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3,747,517원, 원고 E에게 150만원, 원고 F에게 1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3.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1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헌
판사 최재혁
판사 노경필
소득에 대한 부분은 사고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사고년도 사고당시의 소득의 평균 혹은 사고전년도 소득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되며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호봉승급분에 대하여 인정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봉 소득의 경우에는 사고당시에 감봉된 소득으로 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감봉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시에는 일실퇴직으로 인한 소득및 호봉에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해당기관
사실조회를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될때 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공무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퇴직시 지급퇴직근 * 1/(1+0.05 *잔여재직년수)] - 기지급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