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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22:16
스쿨존사고,도와주세요
조회 수 35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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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함서진 |
성별 | |
생년월일 | 2003-05-13 |
연락처 | 010-6540-9322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1학년 |
사고일시 | 2010년4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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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4주 발가락금이가 현재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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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살된 딸아이가 학교후문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1m이내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연락을 받고 경황이 없어 자세히 살피지못했는데 가해자(택시기사)가 표시를 해놓은걸보니 갓길에 차가 대져있어 중앙선을 완전히 넘은쪽에서 사고가 놨드라구요 처음 당해본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사건접수를 안한상태인데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도 잘모르겠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대략 얼마정도이구 사건접수를 해야되면 사건일로 부터 며칠이내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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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있으면 경찰서에 접수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진단의 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으로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날 부터 3년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