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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03:08
화물공제조합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53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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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체숙 |
성별 | |
생년월일 | 76-00-00 |
연락처 | 010-3311-3294 |
직업 및 소득 | 무속인 2년 |
사고일시 | 2010년3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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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연골판 손상./ 4월1일 십자인대 재건수술 과 연골판 제거시술. 향후 최소 6개월뒤 연골판 삽입술 받아야함. 입원기간 4월30일이면 한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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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기사가 과실을 100%인정하는데요 화물공제조합이라 어떻게나올지모르겠네요 소문이 않조아서 말이예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동생 사고입니다. 3월31일 안성에서 공주 계룡산으로 일을 가던중 경부고속도로 주행중 차가 시동이커져 보험사 긴급 출동을 불렀습니다. 견인을 하여 가까운 정비소로 이동하여 견인차 조수석에서 내리려는데 차가 움직여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견인차는 차를 들어올려 적재함에 싣는 큰 차였고요. 제 동생은 키가(150) 작습니다.) 병원MRI상 우측 전방 십자인데 완전파열과 연골판 손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원을 하여 다음날 4월1일 십자인데 제건수술과 연골판이 심하게 손상되어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뒤 연골판 삽입술을 받아야 한다고 아네요. 현제 병원측에서 이달 안에 퇴원을 하여 통원치료 받으라고 하는데요. 아직 상대방 보험사측과는 별다른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는데 합의라는걸 어떻게 봐야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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