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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09:32
교통사고로입원환자의진단명고의은폐
조회 수 42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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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태훈 |
성별 | |
생년월일 | 68-02-23 |
연락처 | 010-3131-9842 |
직업 및 소득 | 중식배달원..230.4년 |
사고일시 | 2009.11.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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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비골골절.요추염좌(추가진단.좌측족관절부전.경비인대 파열 경골원위부골멍.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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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10-가해자9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해11달사고로 아직 완쾌돼지않은 상태고요. 보험사로부터300제시 받으게 다고요. 병원이 문제라서요.초진이4주이나 mri판독상 사고나던 11.25일 이미 판독돼 나온걸 추가진단이라 고 144일만에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어찌하다mri판독지를 보게 됐는데요.. 의사에게따지니 이게추가진단이냐고 하니 인대파열이라는진단이따로 있는데도 의사하는말"비골골절"초진에 다포함됀 거라합니다.. 사무장에게따지니 원장이 말않했냐고? 이거는 판독상 다 나오는건데........그럼추가진단은왜주지요?..........이후뼈가붙지않은 깁스를 푼채 40일동안 방치하다 재깁스까지 했읍니다. 4개월 입원후 통원중인데 대학병원에서는 조기 관절염및 장애온다합니다..보험사랑 합의는 않은 상태이나 보험사 로부터 법원에 합의금 조정신청한답니다. 보험사와 병원간에 입원비 지불건으로 분쟁중입니다..동네의원급이고요병원비480만달라 하나보험사는 200~250밖에 않됀다.. 병원이 정상으로 진료및 처치를 했으면 보험사가 왜 거부할까요..전 보험사로부터 초진4주만으로는 도저히 가불금도 없다 합니다..8살11살 애들 굶기고 있는데 말입니다..통원중인데 발목이 많이 아파서 아침에는 서 있질 못 합니다. mri찍게 지불보증해달라 해도 거절합니다..넘억울합니다.... 또한과거에 가벼운 접촉사고로 진단2주로 합의본게 영향을 받나요.....선생님!!도와주십시요..4주진단으로 하여 합의금 목적으로 장기 입원 했다는 오해 받는게 넘 억울 합니다...현재 저의 상태는 몇년 갈정도로 발목이 많이 않좋읍니다. 소송을 하려는데 비용과 신체감정등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네요!!(((골절도 다발성 골절이라 합니다)뼈가 아직 않붙었는지 그부분이 송곳으로 쑤시듯 아픕니다..)) 4.26일이 5개월째인데요..소송관련 도움좀 주세요........ 정형외과의원원장이 왜 진단명을 은폐 했을까요? 다발성비골골절, 족관절부 경골원위부 골멍. 전경비인대 파열 처음 이진단 알았더라면 대학병원 다시 갔을텐테.....선생님.비골골절이란 말에 위병명이 다 포함돼는지요????. 수임료건에도 답해주세요...비용이 어떠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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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병명과 초기진단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진단명 입니다.
의사의 단순 실수 일수도 있겠으나 병원측의 태도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 이겠죠...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소송을 하시던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셔서 해결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소송시에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당시 사고내용이
경미한 사고내용이고 현재사고 부상부위와 다른 부위 였다면 크게 걱적은 안 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