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4.29 20:32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추돌사고
조회 수 37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배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99-2812 |
직업 및 소득 | 월 300 |
사고일시 | 2010년 4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는 달려오는 차(차종:로디우스)와 부딪혀 왼쪽 골반뼈와 무릎 위 뼈가 골절된 상태이며 그외 다른 부위도 심하게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직후 수술을 바로 해야할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당뇨가 있어 현재 사고 이후로 혈당치가 너무 높아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기다려 파란불이 되자 건너는 중에 역시 오른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신호위반을 했다고 결백을 주장하나 사고과정을 목격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으므로 당시 신호체계를 보아도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정확히 어느쪽 과실인지 경찰측에서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결려 이렇게 변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과실유무가 결정되면 저희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었으나 과실유무자체가 중요한 사한이라 조금의 조언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현재 사건의 내용 즉 형사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사건은 원고측이 검사인데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 하는 정도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의견 및 진정서를 제출 하셔도 됩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요청 및 거짓말탐지기등의
조사를 요청 하셔서 질문자님측의 사실내용이 입증되도록 노력 하시기 바라며
형사사건이 종결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