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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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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9-9184-100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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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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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동생이 음주(0.069면허정지)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편도1차로 터널을 지나 편도2차로로 넓어지는 부근에서 뒤따라오던 차에게 1차로를 양보하려고 핸드을 돌리는 순간 주차되어있던 화물차후미등에 부딪쳐 얼굴및 치아한개가 반쯤 부서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밤에는 조명등이 밝지않은 어두운 지역이고 또 편도2차로밖에 되지않는 좁은 도로중 2차선에 주차 되었던것입니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화물차가 불법주정차지역에 주차해서 과실이 인정된다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1%만 인정되어도 치료비는 청구할수있다고하여 화물주에게 보험사에 사건접수를 해달라고했지만 이를 거부해 저희가 직접 화물공제조합으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
며칠 후 화물공제조합에서 음주운전이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없다며 판례를 함께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문의해봤더니 치료비가 500만원이하의 미비한 사건이고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기엔 사건이 너무 작다고해서 하는수없이 대출을 받아 치료비4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문의해보니 치료비관련소송이라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쪽에서 치료비를 부담했고 청구할게아니니 그냥 무시하면된다고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산넘어산이라고 이번엔 패소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와 인지대등의 금액으로 170만원을 확정한다며 10일안에 이에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비용계산서와 그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처리해야 하는건지요? 그냥 납부밖에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이 상황에서 항소가 가능한지요? 항소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있는건지요?
너무 두서없이 길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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