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건
성별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70-7883-1342
직업 및 소득 60.000원
사고일시 2009년 3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

수술 하였음 ( 후방십자인대 이식수술 )

입원기간 : 약 9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55% 피해자 : 45% 본인이 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일을 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

산재보험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 에 관한 부분에 약간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받은후인데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다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5.01 19:04

    산재보상 후 초과범위가 발생 되면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사와는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큰 금액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0 산재보상에는 없는 위자료에 한해서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