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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2 08:01
책임보험만으로 배상한대요
조회 수 33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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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3408-0560 |
직업 및 소득 | 내장목수 이자 개인사업자등록이 있음 월 4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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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천만원 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이 12주 추가진단이 계속나왔습니다.수술은 부작용과 휴우증으로 고생 많이 한 다고 주변 경험자들이 말려서 의사가 척추 유합술을 권유했으나 안 하고 3개월 꼼짝않고 누워 있었어요.입원은 5개월7일동안 대학병원 일반병원 의원 3곳에서 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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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와는 별도로 합의 한 바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과실 부분을 아직 말 안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내용은 아래 질문지에 상세히 썼습니다. 재 질문 1 : 수 신호한 사람이 일 하던 인부가 아니고 중장비와 운전자를 빌린 피해자 본인 입니다 . 2 : 전봇대 머리쪽에 손을 대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딸려 올라 갔었습니다. 운전자는 못 봤다고 합니다. 3 :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한 이유는 운전자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2번이상 인사 사고를 낸 처지라 그 당시 그 사람 입장을 생각 해서 신고 안 했습니다. 4: 중장비 운전자는 재산이 없다시피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 배상을 받기에는 불 가능 할 것이라고 주변에서 말 합니다. 바쁘시지만 다시 한번 재 답변을 보내 주시길 청하오니 거절치 말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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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 관련 내용을 제외 하고는 기존 질문과 동일한 질문 내용이며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혹은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듯 하며
종합보험 처리 여부는 불투명 한 상태 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지금 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