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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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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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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kkh5116
성별
생년월일 40-00-00
연락처 018-892-3847
직업 및 소득 자영업(미용실 운영) .학생 소득 모름
사고일시 2010.3.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골반 비구 골절 13주
수술 3/18
3/11-5/13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종합보험에 가입 가해자70%:피해자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 오토바이와 신호등 없는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와 추돌로 40대 여성은 13주 (초기)진단이 나와 수술후 재활중에 있음.    아직도 병원 입원중이며.  고1 여학생은2주진단(정형외과) 학교를 빠질수 없어 발뒤쪽 4바늘 꿰맨 상태에서 반깁스 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음. 이러한 사고시 보상 및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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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14 04:35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여학생이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현재 손해배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접근은 법률적인 큰 의미가 없으나 미용실을 운영 하시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가 예상 됨으로 충분한 치료후

    보험회사의 섣부른 조기합의 유도에 당하지 마시고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소송실익 판단 및 향후 대안을 제시

    받으셔서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있음을 확신하며 쾌차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05.14 04: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구골절로 인하여 수술까지 하였다면 사고당시 골반의 골절이 심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WIRE를 사용한 수술을 하였다면 20%정도의 영구적인 장해로 통상 인정이 되겠으며
    다른 경우에는 부상부위의 고착상태에 따라 장해율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을 결정짓는 요소는


    위자료(장해율에 따라)/휴업손해/일실수입(소득부분중요)/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모든 부분들이 보험사의 지급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금 과의 차이는 많다고
    보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중상으로 보이기에 반드시 법률적인 대응방향과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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