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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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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8:26

형사합의

조회 수 33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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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승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850-37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5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다리절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물금ic 입구 도로중앙 화단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가가중앙선이 존재  즉 화단이 중앙선이 아닌 화단을 중심으로 양측이중도로  에서 큰도로 화단좌측에서 상방향진행중(본인) 화단좌측과우측에 파란신호를 보고 화단 우측으로 대각선우회전상방향 이동중 화단우측 하방향으로 오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으 운전자는 양다리 절단입니다     도로에는 좌회전과 직진 표시만 잇고 우회전 표시나 우회전 금지 표지가 존재 하지 않음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판단 하고 잇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유무나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형사합의금이 모자란다면 어떤 방법이 잇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5.14 18:31

    사고의 내용및 설명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에 해당이 될 것이며 통상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가,피해자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기에 형사합의금(개인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정답이 없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피해자라면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액을 잣대로 잡으셔도 문안한

    합의금액이 될 것이며 통상 그 금액은 2~3천만원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분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하신다면 보험사와의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의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 과 소송실익 및 소외합의

    실익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해 드릴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특히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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