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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무보험; 공탁처리에 관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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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기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85-11-17 |
연락처 | 010-2623-1952 |
직업 및 소득 | 66세 할머니로.... 할아버지가 경비일 하시면서 두분이서 생활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사고일시 | 45일전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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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피해자가 천만원을 요구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기초진단 6주 나왔구요.. mri ct 결과 뇌출혈이 있다고 하는데.. 의사가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고 했던걸루 알구 있구요 입원은 한달반정도 하구 있는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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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잘 모르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너무 답답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차... 규정속도 60km인 경사로에서 규정속도로 2차선 근데.. 지금 할머니는 병원에서 한달반정도 누워계시는데... 골절이라던가 외상은 없구요... 그래서 집 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 공탁을 청구할려 했으나 무보험차량에 대한 피해자가 보험가입건이 있어 공탁을 할경우 피해자와 추후 민사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하여 저희 입장에선..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면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기초진단은 6주정도 나왔구요....한달 반정도 병원에 입원중이나 외상부분은 없고...단지 원래 지병때문에 약간 더 그러신거랑.. 폐쇄공포증 후유증세 정도..보이구 계십니다
합의금은 천만원 요구 하고 있구요....
집사정 어려워서 공탁 걸려니 피해자가 무보험차량에 대한 보험가입건이 있다고 공탁을 하게되면 형사적인건 벗겠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왔을때 그 보험건 때문에보험회사랑 싸울수도 있다고...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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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시 않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