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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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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삼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9427-8927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청소년 오락실) |
사고일시 | 1009년 12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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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 제 4, 5, 6, 7, 8, 9, 늑골 골절[좌측][S2240] 흉강내로의 여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좌측][S2710] 갑상부의 염좌 및 긴장[좌측][S135] *추가병명* 빗장뼈의 골절(폐쇄성)[좌측][S4200] 초진 4주 [보험금 지급 내역서] [*그 밖에 7급네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요추부 염좌, *다발성 늑골 골절,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 ] 수술 무 입원기간 2009년 12월 5일~2010년 1월 30일 통원치료 2010년 2월 1일~ 2010년 5월 15일 현재까지 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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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에대해서는 모르겠구요 피해자 과실은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료 지급 내역서에 피해자 이승삼 그 옆칸 탑승위치 타차 운전이라 함은 가해자 를 의미하는 것인지 피해자는 자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보험의 상해 부분 5급 7항의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900만원) 8급 2항의 쇄골 골절(240만원) 후유장해 부분의 12급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이란 항목(1250만원) (어깨 부분이 엇비슷하게 결합됨 위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음 이 세 항목이 피해자가 보상 받아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이상이 생길시에는 소송할 가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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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에 명확함이 없어 정확한 답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고 가정 할 경우
현재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연령을 감안 할 경우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