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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20:51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회 수 31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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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1-559-58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10.4.3 pm17: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에서 치료비 900만원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비골 동반골절 폐쇄성
초진단주 - 6주
4월5일 - 수술후 입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 건너던 중 일어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4월3일 오후 17:30분경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건너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해자가 종업원(아르바이트근무) 으로 나이는 27세이고 근무중에 배달업무중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
차주는 업체 사장명의로 되어 있고 가입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 당일 운전자는
가행자 본인이 운전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의해 왔서 합의금으로 600만원 요구함.이후 가해자와 차주가
만나 협의한 결과 차주는 못해준다며 가해자가 처리하라고  가해자가 위로금 100만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집사람이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을 하고 지금까지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와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형사합의 일부로 위로금 100만원이 적정한가요.
2.차주에게도 사고의 대한 처리 보상을 요구 가능하는지요?
3.차주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까?
4.소송시 피해 보상을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5.소송시 처리 기간과 소송 비용은 정도?

?
  • ?
    사고후닷컴 2010.05.17 20:58

    피해자의 부모님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충분한 치료 후 영구장해 소견이 아니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주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가능 하며 이중 보상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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