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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00:23
소송시 보상금액은?
조회 수 35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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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경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3741-3376 |
직업 및 소득 | 18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1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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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7주 / 입원기간 4개월 현재 입원중 진단내용:늑골의 골절 /소장파열 /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 관절내 분쇄상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외측 편형과 분쇄상 골절 / 3차수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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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전혀 무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는 장애율 19%로 잡고 장애위자료 200만원, 휴업손해액 5월28일기준 1,740,000원*0.8/30일*135일 (6,266,160원) 장애상실수익액 :7,538,220원 / 향후치료비200만원/ 해서 1,600만원으로 제시했어요. - 소송으로 한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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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문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농업종사자 통계소득을 밝히신듯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동연한 인정에 있어 농업경영의 규모및 형태등에 따라
상실수익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현재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소송시에 가동연한이 1년 또는 2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9%의 영구장해가 타당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부상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의 객관성도 떨어 지는듯 합니다.(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입장임을 참고)
또한 수술에 대한 향후치료비중 흉터에 대한 성형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이 부분을 200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하튼 현재 19%의 장해율로 인하여 1년의 가동연한으로 월소득 180만원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소송판결금액은 약 2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동연한을 2년으로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는 저희들의 경험측상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최소
몇배는 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도 신중히 검토하여 접근을 하시는 것도
본 사건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