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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01:30
택시와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6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원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010-7670-1807 |
직업 및 소득 | 배달원 월120만원 |
사고일시 | 2007.6.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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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6주. 수술후403일입원 현재도 다리철심 제거 않돼있고 장애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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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한지요. |
---|
TAG •
- .,
진단 기간만 가지고 손해배상금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사건 주요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자면.
1.과실
사고의 내용이 전혀 없으나 과실여부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가해차량이 급차선 변경 이라면 통상 피해자측에 20%의 과실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
사고당시 도시일용소득 월 약 127만원이 인정될 것이며 그 기간은 60세까지만 인정될 것입니다.
3.후유장해
진단의 내용및 수술에 대한 내용등이 없어 후유장해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4.향후치료비
향후 핀제거비용 및 성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것인데 통상 성형의 부분이 많다면
소송실익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5.과실상계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공제 되어야 합니다.
즉 합의시점까지 5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 되었고 과실이 20%정도라고 가정 한다면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에서 1천만원은 치료비 상계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현재 입원기간 및 초진의 기간으로 사료컨데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상담시 필요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및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