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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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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남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1-26
연락처 010-8796-44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금년 4월1일 광고 사업자 내고 사업시작
사고일시 2010 / 4/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3주 턱부분 관통으로 안면부 부위 턱 밑에 50바늘 꼬메구

4.7센티 가량 흉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버스 타고가는중에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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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7 19:20

    본 사건에 대한 소송실익 판단및 소송시점은 사고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1.소송실익판단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안면부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인정 유,무에 따라 소송실익이
    판단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성형외가 선생님으로 부터 향후성형치료비추정서
    를 발급 받으시고 추상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측에 제시
    최종 지급금액을 들어 보신 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소송시점

    만약 성형에대한 향후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이고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이 소송시점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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