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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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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문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2000-62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페인트공 / 경력 30년
사고일시 2009년 12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 추가진단 8주 / 수술 4회 /

입원기간 4달

(추가로 병원에 누워 있으셔도 되었으나.. 아버님이 병원에 계속 누워 계시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 퇴원하셔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고계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주택가 골목길 사고에서 사량 타이어 자국 1미터 가량 나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벌점 주고 종결 시킨것 같아요 과실유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0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났는 사건 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아버님이 우측에서 담배를 주우려는데 1톤트럭이 와서 아버님 손을 밟고 앞으로 쭈욱 밀려서 난 사건입니다.

손이 다친 정도가 조금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후유장애가 나올 것이라고 계속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난 상태 현재는 아버님 손이 완전히 주먹이 쥐어지지 않으면 다섯 손가락이  반정도 움크려 집니다.

그리고 손목이 굽혀 지지 않습니다.

6월 중순이후쯤 후유장애 판정을 받으러가실려고 하시고 어머님 아버님 다 이렇게 다친것이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처리 해야할지 모르고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특이사항으로는 ※

아버님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한듯 하여 정신과 진료하여 진단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여 나와서 재활병원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사고가 한번더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심드셔서 정신안정관련 약을 복용하시고 야외 휴게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수면제같은 약도 들어있어서 인지 난관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아버님이 나가신지 좀 되셨는데 안보이신다고 하여 병원까지 가서 병원근처를 전부 뒤졌는데 4층에서 1층 난관쪽에 떨어져 계시는 것입니다. 떨어지신곳 옆에 담배도 있으셨구요.(난관 높이는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에서 기존병원에 더 계시고 싶었는데 나가라 그런거 아니냐 하면서 옥신각신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뭐 인과관계 조사해보자고 하였는데 3개월이상 연락이 없어서 보험회사에 항의해서 연락하니 이틀뒤에 보험사에서는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줄때까지 저희 보고 병원비 내라고 하셔서 2개월간 저희돈으로 수술하고 병원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치셔서 좀 그러시니 저희가 2월부터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부분으로 처리해드릴수 잇으면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파트 20층넘는 곳을 밧줄을 타기도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4층에서 담배피다가 떨어졌다는 것도 말이 좀 맞지 않구요.

교통사고난 이후에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으셔서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와의 관계가 없다고만 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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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라는 것이 처음 나서 이런일을 겪으니 참 앞이 깜깜하고 해결책이나 자세한 해결방법등을 알수가 없어 괜히 시달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사고를 낸사람은 처음에 병원에 온것빼고는 나타나지도 않고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어보이고.. 사람들이 참 야박 하다는 생각만 들구요. 글에서 본적이 있는데 모른체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보험사에서는 그냥 아무 연락도 없고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 하면 그건 안된다 라는 말만 한번씩있을뿐 연락도 잘 없고... 저희가 오히려 연락을 하고...

아버님은 우울증같은 것이 걸려서 힘들어하기만 하시고.... 자식으로서 도와드릴 방법이 많이 없네요...


질문은..

1.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택가 골목인데 불구하고 아버님이 사고가 나셨을때 검은색 타이어자국이 1미터 넘게 그어졌는데 형사합의 없이 벌금처리로만 경찰서에서 했는데 형사합의를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사람손을 못쓰게 하여놓고도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라서 지나가다 보면 못본채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3. 후유장애 판정은 대학병원에서 손해보험사정사를 통해 받으면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자기가 전화해서 잘나올수있도록 말해준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아버님이 페인트를 30년동안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법정이나 보험회사를 통해서 인정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병원에서 떨어져 일어난 사고인데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셨는데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지..

6. 장애 진단 받으러 갈때 정신적인부분에 대한 후유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고당시 진료를 받지 않아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7.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보아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길글과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날씨 쌀쌀하신데 몸 건강 챙기시구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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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9 00:03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항상 존재 합니다.
    무과실 인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듯 합니다.
    도로 가장자리 였다면 5~10%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2.중상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중상해로 인한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려울듯 합니다.

    3.장해는 어디서 누구한테가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 인지가 중요합니다.

    4.급여를 통장으로 지속하여 지급받았거나 급여명세서가 일율적으로 처리 되었다면
    통계소득 주장 가능하며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급여를 현금으로만 처리 받았다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5.정신과 의사의 소견이 업다면 본인 부주의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6.앞서 설명 드렸듯이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장해인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7.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보험사로 부터 제시금액을 들어보신 후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은 가급적 산출내역서를 서류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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