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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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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6 09:00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34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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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난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74-82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5월27일 목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가량(팔,어깨,무릎 타박상)
치아1개부러짐(위 오른쪽 앞니)->치아는 임시로 붙이고 신경치료 중
현재 10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없는 소방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측면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는 이렇다할 금액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늘그렇듯(?) 빨리 퇴원을 하고 통근치료를 하자며 합의를 유도하는데요
보험사측에서는 치과치료를  제외한 합의를 먼저하자고 하네요
이렇게 합의를 치료부분에 따라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되도록이면 빨리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퇴원을 하고 나중에 치과치료를 끝내고 합의를 하려고 하니 주위에서 다들 말리더라구요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해야 제대로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구요;;
절대 합의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의도는 없구요,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퇴원을 미루었습니다.
입원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있는건가요?
또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전치4주 이하인 경우에는 합의금이 대략 150만원 전후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전치3주지만 그래도 평생 써야하는 치아가 파손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합의금은 비슷할런지요?
보철비용은 제외하구요~

정리를 하면
1. 치료부분에 따라 합의를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2. 입원 중 합의와 퇴원후 합의가 합의금 차이가 있는건가요?(합의 때 영향을 미치나요?)
3. 전치3주에 치아 한개가 파손된 경우의 합의금도 대략 150만원 전후가 되나요?(보철비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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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06 18:56

    합의는 일괄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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