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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20:04
오토바이대 차량 사망사고
조회 수 35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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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홍 |
성별 | |
생년월일 | 31-00-02 |
연락처 | 010-3622-2594 |
직업 및 소득 | 없슴 |
사고일시 | 10년06월0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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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늑골골절,기흉및혈흉,심인성저혈압 사고발생16시간후 중환자실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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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아버님이 오토바이를타고 편도2차선 도로를 주행중 5톤화물차와의 사고인데,저는 아직 진술을 하지않은 상태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을보면, 저의 아버님이 오토바이를타고 차도에서 갑자기 인도로 올라 가시려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턱에걸려 넘어지면서 몸이 차도로 팅기시면서 주행중이던 상대차량에 치인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불가항력적 사고라 주장하며 아버님 과실을 100%로 주장하고 있슴니다. 보험접보도 하지않은 상태이고 병원비,장례비등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이런경우,가해자의 형사합의금,보험사의 보상금, 병원비,장례비등을 요구할수있는지,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데로 합의를 봐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여러가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고심하던중 당 사이트를 발견하고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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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을 명확하게 즉 형사재판부의 판결을 득 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하여 소송실익을 따질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사고의 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예측되어야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결 되실 것입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검찰,형사재판부에 진정서의 형식으로 접수 하시고
최종 판단을 받으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