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8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미애
성별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2724-9117
직업 및 소득 연32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9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과 팔꿈치골절로 초진은 12주
팔꿈치와 골반을 핀으로 고정하는 골절수술을 함(1년뒤 핀제거수술을 받을 예정)
처음에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1달보름정도 있다가 개인정형외과로 옮겨 현재까지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가 밤10시경 집앞횡단보도를 파란신호에 건너는중 미처 다 건너지 못한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면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 가해자는 빨간신호가 파란신호로 바뀌는걸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달리다가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냄. 경찰조사는 끝난상태이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가해자70%:피해자3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사고난 이후로 현재까지 장기입원중입니다.
앞으로도 몇달은 더 병원에 계셔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장애판정을 받을거라고 예상했지만 병원에서는 후유장애2년이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파란신호에 건넜으나 미처 다 건너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었으며
가해자는 주행중 빨간 신호를 보았지만 파란불로 바뀌는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달리다가
피해자를 보지못하고 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늦은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의 사고인지라 목격자가 없어
양쪽의 주장만 가지고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는것도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고-피해자가 차에 치이고 머리를 부딪힌 상태로 차위에 얹힌채 어느정도 주행을 하다 차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노면에 떨어지고 차는 더 가서 멈춘것으로 알고있습니다.사고장소에 가보니 피해자가 떨어진 위치가 횡단보도에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은 자기신호에 갔다고 주장해 신호위반도 아닌게 되어서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였기때문에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측 과실 30%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다니시던 직장에서 정년퇴직때까지 일을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고가 나서 입원한 기간은 물론이거니와 그이후의 기간도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어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06.17 18:2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

    본 사건은 과실에 대한 쟁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즉 사고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법원으로 부터 문서송부촉탁을 해야만 정확한 사고내용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분입니다.
    횡단보도 지근 사고 무단횡단으로 판단이 났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주변환경 피해자,가해자의 중과실
    여부등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니 본 사건과 같이 가,피해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명확하게 과실을
    나누기에는 교통사고 전문가라고 할 지라도 무리가 있음을 이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2.후유장해

    진단의 내용과 수술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수술을 하시고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니 이 부분은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 본인과
    함께 내방 상담 하시면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결론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후유장해 등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검토 했을때
    피해자의 소득이 입증가능한 소득(세금신고소득)이고 후유장해가 잔존하며 수술에 대한
    흉터가 많다면 객관성 없는 금액이라고 사료되며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니 반드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판단 받으신 후 도움 받으시면 그나마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