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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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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12:35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256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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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문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6
연락처 010-7632-17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거미막밑(하)출혈
기뇌증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급성 격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수술은 하지아니한 상태
입원기간: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버님께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버스에 두부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이며 사고후에 초진 8주가 나왔으며 종합병원에서 한달 치료후에 고향으로 내려와 개인 종합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한달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질않아  담당의사에 판단하여 집으로 모시고와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퇴원 당시 진단서를 받았는데 (의식혼탁 ,행동장애 , 구어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위해 개호또는 요양이
필요함  단 경과관찰후 재판정 요함)
현제 집에서 약을 드시면서 재활중이나 아직까지도 몸에 균형을 잡질 못하여 귀저귀를 차고 소변을 보시고
기억력장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론 혼자서는 도저이 불가능 하십니다
제가 직장을 나가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어떤날엔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밖으로 나가셔셔
제가 놀란적도 있구요!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게 너무나 힘이듭니다  앞으로 아버지에 치료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보험사와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아버지 상태로 봐서는 소송을 하는게 유리하다고 
주위분들이 그러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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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22 18:05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외상으로 인한 신경외과,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의 환자를 개호환자라고 하며 이러한 개호 환자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신점을 고려 한다면 사고전 신경외과 혹은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없으셔야

    하며 만약 있다면 기왕병력으로 전체적인 손해배상에서 감액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고 당시 부터 지금까지의 주치의 소견서등을 꼼꼼히 확보하시고 소송을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회사라면 소송전 합의의 실익도 해 본후 소송하면

    되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외합의 없이 바로 소장접수)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유선상으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22 18:12

    방문하여 주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개호환자 즉 편마비,마비,식물인간,외상성치매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나이가 젊은경우 혹은 상태가 좋아 큰 변수가 없는한 갑자기 운명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통상 사고발생 후 1년정도) 경과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면

    될것입니다.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에는 1년이상(간혹 수년이상)의 치료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셔도 일정기간의 여명만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시간을 두고 진행

    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과실이 많고 환자분이 고령인 경우에는 면연력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에 까지 이를수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위독하신 경우에는 운명하신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는 많은 개호환자 처리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며 위독하신 경우에

    법원에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전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이또한 손해배상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들의 수많은 업무경험상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접해본 경험측 상의 문제점

    들을 설명 드린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평가, 개호인수,향후여명

    향후치료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실익 여부와 소송전 소외합의의 실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손해배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22 19:20



    부친의 상태는 전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인지력도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호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기에 보험사와 직접 협의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어렵습니다.


    내방하시어 상세한 상담 하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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