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차를 타인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와 제 차를 대신 운전한 여직원은 해당 여직원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 미적용되는 치료비를 받고,
다른 동승자는 저의 보험(삼성화재)에서 보험 미적용 치료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1. 저의 치료비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비급여항목)은 운전자가 가입해놓은 교보악사보험에서 지급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산재에 진단명이 없이 받은 치료 또는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검사한 비용(MRI 등)은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을 못 받을경우 제 돈만 날리는 건가요?
2. 눈 장해 판정시, 보험사로부터는 장해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3. 산재와 관련없이 기타 형사합의금이나 위자료(정신적피해)등은 받을 수 없는지요?
회사가 대기업이라 정신적 피해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4. 동승자인 후배는 현재 재활치료 중인데, 제가 차주여서 저의 책임보험에서 비급여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미 치료비가 2천만원이 넘었는데, 상해 6급일 경우 치료비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삼성화재)
초과된 치료비는 차주인 저와 운전자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던데, 운전자와 몇 대 몇으로 부담해야 하는 건지? 또는 운전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건지요?
제가 드린 질문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이면 무엇이든 말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소송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소송 비용 및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 상태라면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며
근재보험이 미가입 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가해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있을 사건 입니다만 혹 가해자의 본인 보험중 타차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종합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 한 처리는 가해자 차량 종합보험 처리 가능한 상태에서 산재처리 후 위자료및
기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사안 즉 근재,가해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가해자의 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 불가능 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사안이 되는것 입니다.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 비율은 동승의 과정 음주상태 유,무등에 따라 나누어 질 것인데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자비로 처리한 비 급여 부분은 불법행위자 즉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잔존시 산재에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순서는 위에 적시한 내용의 순서 입니다.
-결론-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로 예상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의 타차담보 특약으로 처리 가능 하다면 산재 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해자의 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불가 하다면 회사,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단 이때는 산재처리 후
추가보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 하시고
다행이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 회사가
그 청구를 대신 받게되니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임.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대인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 하시면 수상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